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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잡급직원에서 정식사원으로 채용된 경우 잡급으로 입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계속근로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법무811-12495
1980-05-25
근로자의 하자없는 자유의사표시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기업경영상 또는 사용자측의 사정에 의한 근로계약종료가 아니므로 근로자 자의에 의한 퇴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법무811-14103
1980-05-25
연차수당, 하계단련비 및 월동대책비를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할 경우에는 1년동안에 지급받은 금액의 3/12을 포함한다 행정해석
법무811-12371
1980-05-23
집중치료실 사용에 따른 수가는 최고 1주일 한도내에서 특별가산금으로 120점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다 행정해석
보상1458.7-12281
1980-05-23
해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법무811-12301
1980-05-23
1일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다. 행정해석
법무811-12150
1980-05-22
단체협약에 의거 전근로자에게 출근일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식사를 제공할 경우 임금의 범주에 속한다 행정해석
법무811-11371
1980-05-15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의 일반사업장 적용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따른다 행정해석
법무811-11617
1980-05-15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면 이는 동법 제44조에서 규정한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법무811-28682
1980-05-15
우수 완관절과 수지 전부강직시 제6급으로 장해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보상1458.7-11334
1980-05-12
1511  /  1512  /  1513  /  1514  /  1515  / 1516 /  1517  /  1518  /  1519  /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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