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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사업주로부터 경영전반을 위임받아 집행해온 부사장은 일정액의 보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법무811-20878
1980-08-19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의 소멸시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대상으로 해당된 날로부터 매일매일 발생한다 행정해석
법무811-20426
1980-08-14
등기부상에 기재된 상무이사는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법무811-20282
1980-08-12
사업이 인수인계로 인하여 사업주가 변경되었을 경우 인수되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종전의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행정해석
법무811-20280
1980-08-1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집행이 되기 전에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87조에서 규정한 책임이 있으므로 수급권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
법무811-20196
1980-08-12
격일제 근로시 1일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811-20281
1980-08-12
일급제의 경우 통상임금 산정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은 일급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법무811-20283
1980-08-12
사규에 의거 계산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퇴직금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아도 동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법무811-19794
1980-08-07
퇴직절차를 취하고 재입사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한 당초 입사시부터 근속연수를 계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811-19804
1980-08-07
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상시 해당인원을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일 경우 평균임금으로 계산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811-19643
198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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