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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피재근로자와 사업주가 민사소송중 당사자들의 합의로 보험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당받았다면 사업주가 보험급여를 위임수령할 수 있다 행정해석
법무811-21515
1980-08-25
전임노동조합간부에 대한 임금 및 주휴ㆍ월차ㆍ연차ㆍ기타 유급휴일수당 지급여부는 노사합의한 내용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다 행정해석
법무811-21264
1980-08-22
군복무로 인한 입영휴직 시 임금을 계속 지급하고 제대후 일정기간 근무케 하는 것은 강제근로는 물론 위약예정의 금지에도 해당된다 행정해석
법무811-21265
1980-08-22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사무소에서 근무하여 단순히 인사, 경리 등 계약만을 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세목 각급 사무소의 요율을 적용한다 행정해석
징수1458.4-21245
1980-08-22
전임노동조합간부에 대한 임금 및 주휴, 월차·연차 기타 유급휴일 수당 지급여부는 노사합의에 따른다 행정해석
법무811-21264
1980-08-22
군복무기간 중 임금을 지불하고 군복무 후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은 경우 지급된 임금을 반환케 하는 계약은 강제근로의 금지 및 위약예정의 금지 규정에 저촉된다 행정해석
법무811-21256
1980-08-22
전임노동조합간부에 대한 임금 및 주휴, 월차·연차 기타 유급휴일 수당 지급여부는 노사합의에 따른다 행정해석
법무811-21246
1980-08-22
개인기업체의 임원은 비록 일정액의 보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업주로부터 경영전반을 위임받아 기업의 대표권과 집행권을 가진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법무811-20378
1980-08-19
규석을 채석, 가공하여 규사를 제조하는 사업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및 석제품 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1458.4-21244
1980-08-19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811-20877
1980-08-19
1501  /  1502  /  1503  /  1504  /  1505  /  1506  /  1507  /  1508  / 1509 /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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