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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일시적으로 행하여지는 주택수리와 같은 사생활의 것은 근로기준법 제1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1조)에 규정한 사업이라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법무811-22540
1980-09-04
일반적 구속력의 동종 근로자라 함은 작업내용이나 형태가 동일 또는 유사성있는 직종을 말하는 것이다 행정해석
법무811-22545
1980-09-04
연ㆍ월차유급휴가를 청구하지 않고 퇴직할 시 동 청구권은 소멸되며, 동 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행정해석
법무811-22542
1980-09-04
임금인상결정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당사자간에 특약이 없는 한 소급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행정해석
법무811-13918
1980-09-01
월급근로자의 통상임금산정은 월급으로 정한 금액에서 유급휴일 등의 임금을 공제한 금액을 월 소정 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행정해석
법무811-22108
1980-08-31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현물급여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거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3727
1980-08-30
사용자가 근로자 중 중ㆍ고ㆍ대학에 재학중인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에 대하여 학교별로 등급을 정하여 학자금을 지급하는 것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법무811-22107
1980-08-30
주물을 사용하여 중장비 부품인 튜즈 및 팁을 제조하는 사업은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1458.4-22176
1980-08-29
취업규칙에 징계규정과는 별도로 근무평정 절차를 마련하고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재교육 기회를 주고, 재교육후에도 평정기준 미달인 경우 해고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동 해고는 정당하다 행정해석
법무811-21977
1980-08-29
평균임금 산정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총액과 연간 상여금 총액을 1/12로 나누어 3개월 분을 합한 금액과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한다 행정해석
법무811-15191
1980-08-25
1501  /  1502  /  1503  /  1504  /  1505  /  1506  /  1507  / 1508 /  1509  /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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