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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학교졸업예정자가 임시촉탁 발령을 받고 실제로 근무를 시작한 경우 그날을 고용계약의 성립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811-29015
1980-11-07
1일 8시간 근무하다가 6시간으로 단축하였을 경우 일당은 종전의 시급으로 계산해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811-29092
1980-11-07
회사측의 해고가 사규 등을 근거로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따른 것이라면 해직인사발령일자에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811-29563
1980-11-03
감시적ㆍ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시간외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다만,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법무811-28282
1980-10-3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사실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가 없으며 달리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절차를 취할 수 있다 행정해석
법무811-28313
1980-10-31
시간외 및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 행정해석
법무811-28268
1980-10-30
조합원의 친목도모와 상호부조를 위하여 갹출하는 경우라도 노조이름으로 전원으로부터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의 2/100를 초과할 수 없다 행정해석
법무811-28270
1980-10-30
노동조합법 제37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동종 근로자라 함은 기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작업내용이나 형태가 동일성 또는 유사성있는 직종에 근무하는 자이다 행정해석
법무811-28266
1980-10-30
연ㆍ월차휴가를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 행정해석
법무811-27576
1980-10-23
부당노동행위 여부와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기관의 판정이 있을 때까지 자격을 분리하여 고려하게 된다 행정해석
법무811-27570
1980-10-23
1501  /  1502  /  1503  /  1504  / 1505 /  1506  /  1507  /  1508  /  1509  /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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