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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욕창 처치를 행한 경우의 진료비청구 적용수가는 의료보험진료수가 "자18의 가" 항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행정해석
보상1458.7-31818
1980-11-22
일반 유흥음식점은 기타의 각종 사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1458.3-29941
1980-11-17
기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영업양도는 근로관계가 승계되므로 기히 합의된 근로조건은 계속 보장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811-12956
1980-11-13
단체협약 등에 의거 전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전근수당은 3/12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811-29560
1980-11-13
광업권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채용하여 굴진작업을 시행하는 수급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행정해석
법무811-29562
1980-11-13
근로시간외의 시간에 예비군훈련을 받은 경우 임금지급의무는 없고 8시간 근무중 4시간만 훈련에 임했다면 나머지 4시간은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811-29497
1980-11-12
사적인 이유로 휴직하였다가 복직후 퇴사하는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811-29235
1980-11-11
별개 법인격을 가진 계열회사에로의 수차 전보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811-29285
1980-11-10
1. 유급휴일은 법률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결정되며 정하지 않은 휴일은 무급휴일로 보아야 한다
2. 무급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하여야 하고, 유급휴일의 연장근로시 유급휴일수당 100%와 연장수당 50%, 근무로 인한 일당의 100%를 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3. 노사합의에 불구하고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811-29283
1980-11-10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상의 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811-29018
1980-11-07
1501  /  1502  /  1503  / 1504 /  1505  /  1506  /  1507  /  1508  /  1509  /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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