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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및 퇴직급여 지급 관련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848
2014-05-01
공백 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이 반복된 경우 무기계약 간주 및 퇴직금 지급 시점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847
2014-05-01
육아휴직 중 자녀 연령이 만 8세를 초과하는 경우 육아휴직이 종료되는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1544
2014-05-01
현장수당이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이 최소한도로 확정되어 있는 범위에서는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613
2014-04-30
공문접수일 납부일이 같은 날인 경우 공문접수 구체적 시간과 납부한 시간이 분명한 경우 전후를 따져 부과하여야 하는지와 구체적 납부시점이 불분명한 경우 부과여부 처리방법은? 행정해석
인력수급정책과-1160
2014-04-29
광주남구중독관리센터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789
2014-04-24
건설현장의 작업일정이 없는 상태에서 본사 사무실에서 재해가 발생했다면, 건설현장 소속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보험가입부-1184
2014-04-23
수위 및 경비원 업무의 파견 가능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766
2014-04-23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448
2014-04-22
매월 분할지급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438
2014-04-22
141  /  142  /  143  /  144  /  145  /  146  /  147  /  148  /  149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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