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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동일법인체에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단위로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1454-3649
1981-02-08
새로 취업한 날로부터 임원선출일까지 1년이 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1454-4136
1981-02-07
노동조합의 지부운영세칙에 "대표자(지부장)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총회가 아닌 대의원회에서 대표자를 선출하여도 무방하다 행정해석
노조1454-4064
1981-02-06
하나의 사업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로서 수개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하나의 단위노동조합으로 통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1454-3831
1981-02-04
퇴직금 청구권자가 시효만료 이전에 최고하였다면 시효는 중단된다 행정해석
법무811-3663
1981-02-03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임금은 단체협약규정에 의해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1454-3434
1981-01-31
조합비를 미납한 조합원의 권리는 규약으로 제한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1454-3439
1981-01-31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임원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1454-3433
1981-01-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은 그 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었을 때 지급된다 행정해석
보상1458.7-3397
1981-01-31
하나의 사업이 지역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업에 설립된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산하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1454-3261
1981-01-30
1491  /  1492  /  1493  /  1494  /  1495  /  1496  /  1497  /  1498  / 1499 /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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