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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노조의 전임간부가 노총에서 보수를 받고 근무하던 중 다시 소속회사의 노동조합에 근무했을 경우 노ㆍ사간의 특단의 합의가 없을 때에는 상이한 조합 행정해석
법무811-5079
1981-02-18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이 명백한 경우 계약종료와 동시에 사용종속관계가 해지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 규정을 적용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치 않아도 무방하다 행정해석
법무811-5077
1981-02-18
임원선출과 규약의 제정은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1451-5094
1981-02-18
대의원회를 둔 경우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1451-5094
1981-02-18
임원선출과 규약의 제정은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1451-5094
1981-02-18
임원선출과 규약의 제정은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1454-5094
1981-02-18
지각, 조퇴가 여러번 반복되어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감급이나 승진, 상여금 지급 등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행정해석
법무811-4808
1981-02-16
모가 이민을 갔더라도 수급권자의 상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형제ㆍ자매를 수급권자로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법무811-4598
1981-02-13
평균임금 산정시 산정사유 발생일은 민법 제157조에 의거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법무811-4208
1981-02-09
단체협약은 당사자 일방이 임의적으로 파기할 수 없다 행정해석
법무311-4209
1981-02-09
1491  /  1492  /  1493  /  1494  /  1495  /  1496  /  1497  / 1498 /  1499  /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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