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번호
회시일자
노조의 전임간부가 노총에서 보수를 받고 근무하던 중 다시 소속회사의 노동조합에 근무했을 경우 노ㆍ사간의 특단의 합의가 없을 때에는 상이한 조합
행정해석
법무811-5079
1981-02-18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이 명백한 경우 계약종료와 동시에 사용종속관계가 해지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 규정을 적용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치 않아도 무방하다
행정해석
법무811-5077
1981-02-18
임원선출과 규약의 제정은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1451-5094
1981-02-18
대의원회를 둔 경우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1451-5094
1981-02-18
임원선출과 규약의 제정은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1451-5094
1981-02-18
임원선출과 규약의 제정은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1454-5094
1981-02-18
지각, 조퇴가 여러번 반복되어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감급이나 승진, 상여금 지급 등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행정해석
법무811-4808
1981-02-16
모가 이민을 갔더라도 수급권자의 상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형제ㆍ자매를 수급권자로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법무811-4598
1981-02-13
평균임금 산정시 산정사유 발생일은 민법 제157조에 의거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법무811-4208
1981-02-09
단체협약은 당사자 일방이 임의적으로 파기할 수 없다
행정해석
법무311-4209
1981-02-09
1491
/
1492
/
1493
/
1494
/
1495
/
1496
/
1497
/
1498
/
1499
/
150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