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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규약 등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대의원 선출에 있어서 단일후보에 의한 선거일 경우라도 법규정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1454-6726
1981-03-04
중혼상태 하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유족급여의 청구권이 없으므로 자녀는 법률상 인지를 받은 후 수급권을 인정한다 행정해석
법무811-6704
1981-03-04
주휴일 산정시 지각ㆍ조퇴가 있더라도 소정의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결근으로 처리될 수 없다 행정해석
법무811-6251
1981-02-27
변형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1일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811-6253
1981-02-27
기업양도시 근로자의 동의하에 퇴직금이 청산된 경우 승계전후의 전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행정해석
법무811-5950
1981-02-25
기존사업을 폐지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고용관계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행정해석
법무811-5951
1981-02-25
무지폐용 제10급 제6호와 제2ㆍ3ㆍ4ㆍ5 수지 개별운동불능 제11급은 조정의 방법을 사용하여 준용등급 제9급을 적용한다 행정해석
보상1458.7-5984
1981-02-25
별도의 연차유급휴가산정기간을 두고 있는 경우 1년 미만의 근속자 에게도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대체지급할 수 있다는 정함이 있으면 이에 따라도 무방하다 행정해석
법무811-6054
1981-02-25
위탁업무가 직영체제로 바뀐 경우 고용관계는 유지ㆍ보장받게 되며 후에 퇴직할 경우 직영사가 퇴직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청산해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811-5813
1981-02-24
특별법에 의거 조직이 변경되어도 고용관계는 승계되나 퇴직금지급에 동의하였다면 승계전후의 전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행정해석
법무811-5718
1981-02-23
1491  /  1492  /  1493  /  1494  /  1495  /  1496  / 1497 /  1498  /  1499  /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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