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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연차유급휴가를 일률적으로 시행시 1년 미만의 근속근로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휴가일수에 상응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811-1287
1981-03-24
산재보험은 일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일부 부서에만 적용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징수1458.4-9812
1981-03-24
주식회사의 이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고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법무811-8623
1981-03-19
다른 법에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수련의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811-8495
1981-03-18
법상 퇴직금지급의무 사업장은 퇴직금 적립 여하에 불구하고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811-8460
1981-03-18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회사창립기념비, 하계체력단련비, 노조창립기념비는 평균임금에 속한다 행정해석
법무811-8243
1981-03-17
주5일 근무제하에서 1일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이 가산지급된다 행정해석
법무811-8246
1981-03-17
수급권자가 사용자로부터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수령하였다면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며 수급권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청구권도 소멸된다 행정해석
법무811-8245
1981-03-17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법 제4조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른다 행정해석
노조1454-8049
1981-03-14
잡급직이 공무원연금법 상의 재직기간 합산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적용이 배제되어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
내무362-1669
1981-03-12
1491  /  1492  /  1493  /  1494  / 1495 /  1496  /  1497  /  1498  /  1499  /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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