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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르도록 현행 노동조합법에 규정되어 있다
행정해석
노조1454-10098
1981-04-01
단위노동조합이 통합되는 경우에는 통합에 따른 새규약을 제정하고 새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1454-10251
1981-04-01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단체협약의 규정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지 지급의무가 있다
행정해석
노조1454-01249
1981-04-01
사업주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임원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행정해석
노조1454-10097
1981-04-01
근로자의 퇴직금 등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행정해석
법무811-9846
1981-03-31
유리섬유 직물제조업은 섬유 또는 섬유제품 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1458.4-10041
1981-03-31
유급휴일근로 시 유급으로 당연지급되는 임금과 휴일에 근로한 임금에 가산임금이 지급된다
행정해석
법무811-9492
1981-03-27
중기차량을 지입받아 경영하는 중기회사는 각 차주들이 고용한 중기기사들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진다
행정해석
법무811-9491
1981-03-27
하나의 사업 내에 퇴직금차등제도를 둘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 바, 하나의 사업내에 지역, 산업, 업종 등의 차이로 근로형태 및 근로조건이 판이한 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 사업장별로 퇴직금제도를 단일화하여 적용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행정해석
법무811-9421
1981-03-26
1일 8시간, 1주 4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811-9303
198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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