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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해 승무금지조치대상이 된 경우 정당한 징계사유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행정해석
법무811-10759
1981-04-08
공민권행사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당일을 무급휴일로 정하여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법무811-10696
1981-04-07
피재자가 취업가능한 상태에 있음에도 근무지역이 해외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취업시키지 않는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811-10694
1981-04-07
유급휴일근로시 유급휴일수당과 가산임금이 지급된다 행정해석
법무811-10695
1981-04-07
가산연차휴가는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하였을 시에도 적용된다 행정해석
법무811-10693
1981-04-07
6개월동안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 중에 있는 자가 복직되지 아니할 때 자동퇴직으로 본다는 규정은 해고에 준하는 효력이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행정해석
법무811-10692
1981-04-07
가방장식품을 제조하는 사업은 양식기, 칼, 수도 또는 일반금물 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1458.4-10310
1981-04-03
범법행위로 해고된 경우에도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811-10148
1981-04-02
시멘트 포장 및 상차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별개의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1454-10273
1981-04-02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시 주어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811-10052
1981-04-01
1491  /  1492  / 1493 /  1494  /  1495  /  1496  /  1497  /  1498  /  1499  /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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