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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견직물을 제작할 때 무늬를 넣는 기능을 하는 문지를 제조하는 사업은 기타 각종사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1458.4-13844
1981-05-04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 출가한 누이가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행정해석
보상1458.7-13839
1981-05-04
한 손의 5개수지 폐용(7급7호)이나 한 손이 무지와 시지를 포함 4개수지 폐용(7급7호)일 경우 등급이 동일하므로 기존 장해인 제5수지 폐용(14급5호)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행정해석
보상1458.7-13825
1981-05-04
업무상 과실로 징계해고된 자에게도 퇴직금과 해당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5-3680
1981-05-02
1. 유급휴일근로시 유급휴일에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 100%, 휴일근로임금 100%, 휴일근로수당 50%, 합계 250%가 지급되고, 무급휴일근로시 당해 일 근로임금 100%와 휴일근로수당 50%와 합계 150%를 지급한다
2. 연차휴가 발생요건인 출근일수에서 법정휴일과 기타 공휴일은 제외된다
행정해석
근기1455-13413
1981-04-30
연소근로자의 연장근로 시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한다 행정해석
근기1455-13414
1981-04-30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임금변동은 노사합의에 따른다 행정해석
근기1455-13413
1981-04-30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는 임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1455-13414
1981-04-30
재입사한 후 1년 미만인 자는 노동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1454-13163
1981-04-29
노동조합법 제24조(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의 규정에 의한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2009.8.2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 행정해석
노조1454-13162
1981-04-29
1481  /  1482  /  1483  /  1484  /  1485  /  1486  /  1487  /  1488  / 1489 /  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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