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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진폐장해등급 판정일 이전에 사망하였을 경우 장해급여는 미지급 보험급여로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1458.7-14574
1981-05-12
연·월차휴가일에 근로시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고 200%가 지급된다 행정해석
근기1455-14242
1981-05-08
병원 수련의가 출퇴근시간의 제약을 받고 매월 고정급 및 제수당을 근로의 대가로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근기1455-1424
1981-05-08
구견수당은 정기상여금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된다 행정해석
근기1455-14159
1981-05-07
농지개량조합규정에 의거 정규직 이전 임시직 기간동안도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한 퇴직시 근로기준법에 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5-14158
1981-05-07
유급휴일근로시 당연지급분 100%, 휴일근로분 100%에 가산임금 50%, 합계 250%가 지급되고, 무급휴일근로시 휴일근로분 100%, 가산임금 50%를 합한 150%가 지급된다 행정해석
근기1455-14157
1981-05-07
사실상의 고용종속 관계없이 노조활동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고용된 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1454-14115
1981-05-07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기 전의 잡급직 근무기간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5-14244
1981-05-04
파면퇴직된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하며, 파면된 자를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자체규정은 무효다 행정해석
근기1455-14856
1981-05-04
퇴직금제도가 누진율로 되어 근로기준법을 상회할 시 연 미만의 단수에 대해 회사 자체에서 보완하여 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1455-14783
1981-05-04
1481  /  1482  /  1483  /  1484  /  1485  /  1486  /  1487  / 1488 /  1489  /  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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