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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으로 인한 휴업의 귀책사유여부는 구체적ㆍ객관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5-17095
1981-06-02
단위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립된다
행정해석
근기1455-17088
1981-06-02
연ㆍ월차휴가 근로시 임금지급률은 유급휴가일에 당연 지급되는 임금 100%, 당해 일 근로임금 100%, 합계 200%다
행정해석
근기1455-17176
1981-06-02
유급주휴일 이외에 휴일을 정하는 것은 사용자 임의 또는 노사협의에 의한다
행정해석
근기1455-16585
1981-05-28
우수 제3지 상실 및 제2ㆍ4ㆍ5지 폐용시 장해등급은 제8급 제4호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보상1458.7-16691
1981-05-28
1. 유급휴일 근로시 임금지급률은 당연지급되는 임금100% 및 당해일에 근로한 대가의 임금 100%와 휴일 근로수당 50%, 합계 250%가 되는 것이다
2. 2. 연ㆍ월차유급휴가일 대치근로시 임금지급률은 유급휴가일에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 100%와 당해일에 근로한 대가 100%이며 합계 200%가 되는 것이다
행정해석
근기1455-16587
1981-05-28
퇴직금제도가 누진율로 되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금액보다 상회하는 범위내에서는 퇴직금 산출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등을 제외시켜도 위법은 아니다
행정해석
근기1455-16466
1981-05-27
당사자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 1일 2시간, 1주 12시간 한도의 기준하에서 특정일에 8시간 또는 특정주에 48시간의 초과근로는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행정해석
근기1455-16468
1981-05-27
1.수급권자가 동일의 사유에 기하여 이중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사용자(보험가입자)는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있을 뿐 사용자의 무자력 등을 이유로 그 집행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급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노동청장은 계속 보험급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보상01458.7-16514
1981-05-27
연ㆍ월차 및 생리휴가 등 유급휴가 근로시 임금지급률은 당연지급되는 임금100%, 당해 일 근로임금 100%, 합계 200%가 된다
행정해석
근기1455-15762
198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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