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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토요일 4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노사합의로 격주간 변형실시하는 경우에 2개 토요일 중 근무토요일의 8시간 이상 근로시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5-19473
1981-06-13
표면상 기술용역의 제공이라 하더라도 작업실태로 보아 건설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건설공사업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적용된다 행정해석
징수1458.4-18055
1981-06-10
노조가 설립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하지 아니한 자는 노조임원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1454-17689
1981-06-08
1.노동조합 전임임원의 근로조건은 노사간의 단체협약으로 협의결정하여야 한다
2.전임임원의 조합비 납부에 관하여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정해석
노조1454-17688
1981-06-08
1. 격일제 근무시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을 시급으로 정해놓았다면 그 금액이 통상임금이다
2. 성과급이 통상임금일 경우에는 성과일급을 8시간으로 제하여 시급에 합산하게 된다
행정해석
근기1455-17668
1981-06-08
직원으로 근무중 임원으로 승진하여 퇴직할 경우 근속기간의 구분 또는 통산여부, 적용할 평균임금 등은 근로기준법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 자체로 결정할 사항이다 행정해석
근기1455-17545
1981-06-05
사업경영자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속근무로 인정되어 제반 근로조건에 대한 이행의무를 승계받게 된다 행정해석
근기1455-17543
1981-06-05
임원 근속기간과 종업원 근속기간을 구분할 것인지 또는 통산할 것인지는 법정기준을 저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결정할 사항이다 행정해석
근기1455-17174
1981-06-02
퇴직금 지급액이 근로기준법 기준을 저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ㆍ식대 등 일부 임금을 산입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행정해석
근기1455-17177
1981-06-02
회사에서 자발적 퇴직과 비자발적 퇴직시 및 간부급과 하급자간의 퇴직금지급률을 달리하여도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1455-17088
1981-06-02
1481  /  1482  /  1483  / 1484 /  1485  /  1486  /  1487  /  1488  /  1489  /  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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