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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산업별연합단체라 함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이 전국적으로 하나의 연합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뜻한다 행정해석
노조1454-20501
1981-07-03
일정한 금액 또는 환가된 현물급식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될 때에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근기1455-20426
1981-07-02
병역소집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단체협약·취업규칙·관례에 의하여 관례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5-20425
1981-07-02
연차유급휴가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80.12.31일부터 시행되며 연·월차유급휴가수당은 가산수당없이 100%가 된다 행정해석
근기1455-23013
1981-07-02
노조 전임간부의 노조전임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5-20260
1981-07-01
사실혼관계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행정해석
보상1458.7-19934
1981-06-27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시 휴가사용권은 소멸되나 미사용 근로분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1455-19837
1981-06-26
알루미늄링 가공업의 사업종류는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1458.4-19644
1981-06-25
병원의 요양기간 동안도 계속근로연수에 통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1455-19666
1981-06-24
축산업은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 행정해석
근기1455-19610
1981-06-24
1481  / 1482 /  1483  /  1484  /  1485  /  1486  /  1487  /  1488  /  1489  /  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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