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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퇴직자라 하더라도 퇴직금과 임금은 전액 직접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5-8212
1982-03-24
월급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유급휴일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것이다 행정해석
근기1455-8214
1982-03-24
근로자가 향토예비군훈련으로 근로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그에 상응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5-8213
1982-03-24
일숙직은 본연의 근로와는 별도로 불특정일에 간헐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수당은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면 된다 행정해석
근기1455-8213
1982-03-24
조광권자가 광업권자와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발생 이전에 행한 행위는 그 내부에서만 효력이 인정된다 행정해석
징수1458.4-8522
1982-03-24
1. 근로조건에 관한 일반적인 우선순위는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순이나 상위의 근로조건이 있을 시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2. 단체협약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은 무효이다
행정해석
근기1455-8215
1982-03-23
계속근로연수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1년 미만인 단수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산정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5-7907
1982-03-20
코일을 제조하는 사업은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분류 적용한다 행정해석
징수1458.4-7754
1982-03-18
아파트관리업무 종사원의 사용자는 입주자 전원이 될 것이나 입주자들이 자치회를 구성하여 자치관리기구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업무를 집행하고 있다면 자치회장에게 노사문제 해결책임이 있다 행정해석
노조1454-7471
1982-03-17
단체협약상 조합원인사에 관한 별단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인사권은 사용자의 권한으로 그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1454-7470
1982-03-17
1471  /  1472  / 1473 /  1474  /  1475  /  1476  /  1477  /  1478  /  1479  /  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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