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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주 5일 근무제라도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연ㆍ월차 유급휴가가 부여된다 행정해석
근기1455-9823
1982-04-0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쌍방간의 과실정도를 상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한도내에서 전액을 구상한다 행정해석
보상1458.7-9848
1982-04-09
휴직의 요건과 기간을 노사협의에 의하여 명시하였다면 이는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통산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근기1455-9822
1982-04-08
임금인상 교섭중에 퇴직한 종업원은 소급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1455-9637
1982-04-08
장해보상 수급권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수급권자가 그 가족에게 수령위임할 수 있다 행정해석
보상1458.7-9389
1982-04-06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 근로할 것을 약정하여 근로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형태로 계속 반복하여 사용하였을 때에는 상용근로자와 같이 주차나 월차가 발생한다 행정해석
근기1455-9231
1982-04-02
회사차량을 이용하여 통근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 행정해석
보상1458.7-9058
1982-04-01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2시간이며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적법하다 행정해석
근기14512-
1982-04-01
외국출장 중 말라리아에 감염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보상1458.7-5964
1982-03-27
조합장은 소속사업장의 근로자이므로 사업장이 폐업되어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행정해석
노조1454-8575
1982-03-27
1471  / 1472 /  1473  /  1474  /  1475  /  1476  /  1477  /  1478  /  1479  /  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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