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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봉급과 함께 수령하는 봉사료를 사용자가 일괄관리하여 배분하는 경우는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5-16357
1982-06-12
감급제재는 1일분과 1임금지급기의 한도액을 이중적으로 제한하였을 뿐 그 사유와 관련하여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근기1455-16359
1982-06-12
사용자가 특정인에게 포상을 목적으로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QC활동 공로상금 등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1455-16322
1982-06-12
전체 또는 개인의 생산실적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한다는 조건을 미리 정하고 근무성적을 감안하여 지급되는 생산장려금은 임금으로 본다 행정해석
근기1455-10358
1982-06-11
Q.C활동 포상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1455-16221
1982-06-11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나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 특정 기준일을 정해 일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1455-15868
1982-06-08
광업소내 보일러공이라도 진폐증이 발병하였다면 작업장이 분진이 발생하는 곳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행정해석
보상1458.7-75895
1982-06-08
조합비는 예산으로 편성하여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1454-15802
1982-06-07
노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조합비는 예산으로 구성하여 총회나 대의원의 의결을 얻어 집행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1451-15802
1982-06-07
총회의 부의사항은 원칙적으로 공고된 목적사항에 대한 의결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므로 공고절차를 결하고 의장이 일방적으로 행한 임원보선은 적법하다고 인정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1454-15785
1982-06-07
1461  /  1462  /  1463  /  1464  /  1465  /  1466  / 1467 /  1468  /  1469  /  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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