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번호
회시일자
휴일대체 근로일에 결근시 당해 주휴일 및 월차휴가는 만근자의 경우라면 9할 이상 출근자로 취급한다
행정해석
근기1455-22853
1982-08-18
제1ㆍ2공장이 각각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으로서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관할 사무소별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해석
징수1458.4-22950
1982-08-18
1.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미사용시 휴가청구권은 소멸되나 미사용일에 근로한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2.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했어도 사용자가 수리하기 전까지는 출근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5-22839
1982-08-18
장해상태가 경감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형술은 요양급여 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보상1458.7-22701
1982-08-17
치과 보철을 한 후 치주염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초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1458.7-19602
1982-08-16
보험급여액의 납부기한은 납입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날 말일까지이다
행정해석
징수1458.3-22865
1982-08-16
주주인 자연인은 보험가입자가 아니므로 체납자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징수1458.3-2864
1982-08-16
격일제 근무형태에서 휴무일은 휴일과는 다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1455-22290
1982-08-12
월간ㆍ연간일수 전체를 요양휴업한 경우 연ㆍ월차유급휴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1455-22196
1982-08-11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인사조치는 취업규칙ㆍ단체협약에서 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1455-22202
1982-08-11
1461
/
1462
/
1463
/
1464
/
1465
/
1466
/
1467
/
1468
/
1469
/
147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