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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휴일대체 근로일에 결근시 당해 주휴일 및 월차휴가는 만근자의 경우라면 9할 이상 출근자로 취급한다 행정해석
근기1455-22853
1982-08-18
제1ㆍ2공장이 각각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으로서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관할 사무소별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해석
징수1458.4-22950
1982-08-18
1.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미사용시 휴가청구권은 소멸되나 미사용일에 근로한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2.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했어도 사용자가 수리하기 전까지는 출근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5-22839
1982-08-18
장해상태가 경감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형술은 요양급여 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보상1458.7-22701
1982-08-17
치과 보철을 한 후 치주염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초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1458.7-19602
1982-08-16
보험급여액의 납부기한은 납입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날 말일까지이다 행정해석
징수1458.3-22865
1982-08-16
주주인 자연인은 보험가입자가 아니므로 체납자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징수1458.3-2864
1982-08-16
격일제 근무형태에서 휴무일은 휴일과는 다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1455-22290
1982-08-12
월간ㆍ연간일수 전체를 요양휴업한 경우 연ㆍ월차유급휴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1455-22196
1982-08-11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인사조치는 취업규칙ㆍ단체협약에서 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1455-22202
1982-08-11
1461  / 1462 /  1463  /  1464  /  1465  /  1466  /  1467  /  1468  /  1469  /  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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