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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후 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행정해석
근기1455-25559
1982-09-14
개산보험료 납부기간에 대하여 징수유예제도는 없다 행정해석
징수1458.3-25610
1982-09-14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사유발생일이다 행정해석
근기1455-25505
1982-09-14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금지 또는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에 이환되었을 때에는 의사의 진단소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1452-25359
1982-09-13
근로기준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상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5-25411
1982-09-13
2도~3도 정도의 동요도로 인하여 재생불가능하여 발치하였다면 현실적 상실로 보아 장해보상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보상1458.7-25417
1982-09-13
법인은 대표자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법인체는 대표자와 별개의 독립된 법률상 인격을 가지므로 3개 업체는 각각의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1454-25187
1982-09-10
사업장이 폐쇄되더라도 증거자료만 제출하면 진폐요양을 할 수 있다 행정해석
보상1458.7-25275
1982-09-09
2개월 외국연수후 5년간 근무의무 불이행시에 임금 및 퇴직금을 환수 또는 몰수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 위반이나 의무약정 자체는 무효라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1455-25078
1982-09-08
평균임금은 역일수에 의하여 계산토록 규정되어 있다 행정해석
근기1455-24802
1982-09-07
1451  /  1452  /  1453  /  1454  /  1455  /  1456  /  1457  /  1458  /  1459  / 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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