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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요양기간중 휴업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당받았다면 사업주에게 위임수령할 수 있다 행정해석
보상1458.7-11951
1983-05-10
재요양은 당초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퇴직 여부와 기간에 관계없이 승인된다 행정해석
보상1458.7-11585
1983-05-06
단체로 식당이용, 화장실가기, 개인면담요청 등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사32281-6465
1983-05-03
양부모가 선순위자이나 법률상 양부모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부모를 수급권자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보상1458.7-10880
1983-04-28
해외취업중 업무상 재해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해지125-10773
1983-04-27
업무용 차량을 임의로 운행하다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해지125-10772
1983-04-27
작업종료후 작업장내에 마련되어 있는 경우 샤워장에서 관례적으로 목욕을 하여왔다면 이와 관련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간주된다 행정해석
해지125-10771
1983-04-27
사용증명서의 기재사항은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 중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만을 기입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1-10674
1983-04-26
1. 18세 미만자가 일정한 자격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사용금지직종에 사용할 수 없다
2. 용접업무나 기관의 제조나 개선 또는 수선이 아닌 일반용접의 경우라면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징구하고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1451-10723
1983-04-26
폐혈증의 원인인 폐렴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보상1458.7-10367
1983-04-21
1441  /  1442  /  1443  /  1444  /  1445  / 1446 /  1447  /  1448  /  1449  /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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