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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작업이 주된 사업에 일관된 작업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다른 경우일지라도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받는다 행정해석
징수1458.4-16943
1983-07-05
2회 이후의 평균임금의 개정은 전회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1458.7-16871
1983-07-04
1. 해외취업자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 이상 근로시 표준 근로계약서에 따라 유급휴가나 수당으로 대체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계약종료후 현지사정으로 대기하였다면 연차수당시지급의무가 없으나, 대기중 근로를 하였다면 연차수당은 지급된다
행정해석
해지125-16528
1983-07-01
재요양을 하는 경우의 휴업급여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은 최초 부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1458.7-16464
1983-06-29
전기 과부하시 모터 보호를 위한 전원차단장치라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안전장치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1452-16391
1983-06-29
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초진소견서 발부일자가 된다 행정해석
보상1458.7-16245
1983-06-27
간질이 과로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1458.7-16246
1983-06-27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
근기1451-15970
1983-06-23
업무상 재해로 요양후 상병이 재발한 경우 재요양할 수 있다 행정해석
보상1458.7
1983-06-22
요양비청구서에 의료기관의 확인이 없는 요양비는 진료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지급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보상1458.7-15689
1983-06-21
1441  / 1442 /  1443  /  1444  /  1445  /  1446  /  1447  /  1448  /  1449  /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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