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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기간은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행정해석
근기1451-2926
1984-02-01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되었을 경우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1-2926
1984-02-01
각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단위별로 중매인조합이 독립된 인격주체로 형성되어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산재보험가입자가 된다 행정해석
징수1458.4-2806
1984-01-31
○사와 △사는 별개의 법인으로 당사자간에 건설업면허만 양도양수하였다면 이전 발생된 산재보험료는 ○사에 납부의무가 있다 행정해석
징수1458.3-16495
1984-01-30
구내도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보상1458.7-2384
1984-01-27
진폐환자가 요양대상으로 판정된 경우 초진소견서 또는 진단서 발부일자부터 요양종결시까지 휴업급여를 지급한다 행정해석
보상1458.7-2017
1984-01-24
요양중지중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보상1458.7-2012
1984-01-24
항공승무원의 산업재해보험 급여 지급 여부 행정해석
법심810-916
1984-01-24
급식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조건의 하나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징수1458.3-1880
1984-01-23
복리후생 및 보건위생적 성격의 급식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징수1458.3-1880
1984-01-23
1421  /  1422  /  1423  /  1424  /  1425  /  1426  /  1427  /  1428  /  1429  /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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