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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업무수행중 사고로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법의 보험급여를 받았을 경우 사용주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가액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을 면한다 행정해석
보상1458.7-5621
1984-03-02
장해 및 유족특별급여가 지급된 이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보상1458-5519
1984-02-29
전기수배전반, 전기차단기 등의 생산업체의 경우 기타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분류 적용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징수1458.4-5464
1984-02-29
가동이 중단된 사업이라도 폐지될 때까지는 종전 사업종류의 보험요율을 적용받는다 행정해석
징수1458.4-5509
1984-02-29
화물운반용승강기에 설치하는 방호장치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과부하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과부하시 경보가 울리면서 승강기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1452-5346
1984-02-28
특별급여액을 산출하는 경우 쌍방간의 과실상계는 고려되지 않으며 또한 수급권자의 친족에 대한 위자료도 역시 고려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보상1458.7-5292
1984-02-27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총회와 대의원회를 둔 경우 필요에 따라 총회와 대의원회 중 하나를 운영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1451-5133
1984-02-25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부터 7일 이내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1458.4-4642
1984-02-22
확정판결에 따른 제3자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액에 대하여는 보험요율조정시 계산에 반영 개별요율이 인하 조정된다 행정해석
징수1458.3-4496
1984-02-20
개별실적요율 사업장의 재해가 제3자 행위로 발생하였을 때는 확정판결받을 때까지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징수1458.3-4496
1984-02-20
1421  /  1422  /  1423  /  1424  /  1425  /  1426  /  1427  / 1428 /  1429  /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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