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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보상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나 합의처리함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
해지125-10091
1984-04-23
총회 소집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총회에서의 의결사항은 적법성이 없다
행정해석
노조1454-10186
1984-04-23
손해배상청구소송 계류중이라도 사용주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이 있다
행정해석
해지125-9907
1984-04-19
간염은 업무와 관련된 과로로 악화될 수는 있으나 업무로 인하여 간염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1458.7-9895
1984-04-19
일반고압가스제조시설 및 기술상기준 등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르고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에는 가스의 역화 및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기를 설치토록 한다
행정해석
산안1452-9908
1984-04-19
건설공사현장 소장은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근기1451-8133
1984-04-07
소급인상 이전 퇴직자는 소급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1451-9023
1984-04-06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이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1-9018
1984-04-06
일반적으로 법인의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1-9019
1984-04-06
행방불명자의 유족이 사망정리된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하였다면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보상1458.7-9073
198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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