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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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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예견치 못한 악천후로 작업을 중단하였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해지125-12623
1984-06-01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일 때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1458.3-12448
1984-05-30
정리절차 개시 이후에 발생된 산재보험료에 대하여는 압류가 가능하다
행정해석
징수1458.3-12447
1984-05-30
1. 근로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는 것으로서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타의에 의거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탈퇴하거나 조합비를 공제하는 것은 위법 부당한 것이다
2. 사용자는 노동조합 탈퇴를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다
3. 사용자는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1454-12435
1984-05-30
퇴직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계산한다
행정해석
근기1451-12309
1984-05-28
군입대를 위하여 사직하고 군복무 후 재입사한 경우 재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근기1451-12306
1984-05-28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근기1451-12318
1984-05-28
평균임금 산정에서 3월간이란 산정사유발생일로부터 역산하여 3월간을 말하는 것으로 달의 대소에 따라 89일부터 92일이 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1451-12314
1984-05-28
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노사합의로 특정일을 정하는 것이 무방하다
행정해석
근기1451-12305
1984-05-28
1. 1회의 사범에 대한 감급의 총액은 1일분의 반액 이내여야 한다
2. 수개월에 걸친 감급은 위법하다
3. 하나의 사범에 대하여 1회의 감급제재 한도액인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을 계속하여 수회에 걸쳐 감액하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
행정해석
근기1451-12310
198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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