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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주민이 가정에서 완제품을 조립하면서 받는 임가공비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징수1458.3-13468
1984-06-12
1. 노동조합은 그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권한있는 결의기관의 결의를 얻어 집행해야 한다
2. 조합원은 누구나 자유로이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는 것으로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할 수 없다
3. 권한있는 결의기관(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예산서와 회계업무처리기준을 결의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노조1454-13278
1984-06-09
군입대 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장기복무로 전환된 때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기 이전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1-13022
1984-06-08
예비군훈련성과에 따라 훈련면제를 받은 날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1451-1303
1984-06-08
읍ㆍ면사무소에 근무하는 특수인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근로자가 아니다 행정해석
보상1458.7-12931
1984-06-07
수상운수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나 그 중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징수1458.4-12895
1984-06-07
아파트전문관리업체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다 행정해석
징수1458.4-12896
1984-06-07
단체협약상 전임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금지를 정한 경우 사용자는 전임자에 대하여 규정된 대로 이행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1454-12786
1984-06-05
타사업장에 종사하면서 현재 사업장의 노동조합에 조합비를 납부한 것만으로는 조합임원이 될 수 없을 것이다 행정해석
노조1454-12788
1984-06-05
1. 노동조합의 자체 회계감사는 적어도 6월에 1회씩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회계감사원에 대하여 실비변상적인 수당지급 및 상임 임명 등은 규약의 정함에 따라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조1454-12700
1984-06-02
1411  /  1412  /  1413  /  1414  /  1415  /  1416  /  1417  /  1418  /  1419  /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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