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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카테타 삽입으로 배뇨를 하고 있는 상태는 장해등급 제7급 제5호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보상1458.7-16378
1984-07-21
1년근로 후 퇴직한 경우 연차휴가 청구권이 없다 행정해석
해지125-15902
1984-07-20
1. 인상하기로 결정하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임금인상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정해석
근기1451-15813
1984-07-19
대표이사 취임시 하사금이 일시적ㆍ은혜적으로 지급한 경우라면 근로의 대가성이 없어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1451-15804
1984-07-19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조합임원의 회사규율 위반행위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해 규제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1454-1550
1984-07-14
1. 법원이 지정한 전문의의 신체감정결과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기준은 별개이다
2. 피재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액을 받은 때에는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보상1458.7-15498
1984-07-13
해외현장공사가 종료되어 고용계약 만료전에 해고된 경우 해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해지125-15405
1984-07-12
1. 노조 예산집행 중 판공비는 노동조합 지침, 자체규약으로 정하여 지며 예산서는 노동조합의 권한있는 결의기관의 의결로 확정된다
2. 노동조합 임원 등의 전임여부결정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1454-15248
1984-07-10
광산근로자의 작업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해도 실제 부상일을 기준하여 이전 3월간의 임금과 일수를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1458.7-15174
1984-07-09
항운노조 소속근로자와 사업주와의 사용종속관계는 노무제공시 발생되며 사업주가 수시 변동되므로 재해보상시 노조와 하역협회 및 항업협회간 체결된 후생협약서상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다 행정해석
보상1458.7-15796
1984-07-09
1411  /  1412  /  1413  /  1414  /  1415  /  1416  / 1417 /  1418  /  1419  /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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