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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촉탁사원도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1-16631
1984-08-01
국경일, 임시공휴일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휴일로 정하지 않은 경우 동휴일에 근로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행정해석
근기1451-16619
1984-08-01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나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1451-16633
1984-08-01
동일직종의 근로자라 함은 동일한 사업장에 소속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직종이 동일한 근로자를 말한다 행정해석
재보1458.7-16603
1984-08-01
노사 당사자의 합의하에 연장근로를 약정하고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행정해석
근기1451-16635
1984-08-01
요양 중 추가상병이 발병된 경우 추가상병이 치료가 기대되고 또한 업무상 상병이 치유가 예상되는 범위안에서 동시 치료할 수 있다 행정해석
보상1458.7-16561
1984-07-31
벌목인가를 받은 자와 벌목을 행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은 물론 벌목의 사업신고자, 작업관리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행정해석
징수1458.4-16494
1984-07-30
급식비가 복리후생적일 때는 임금총액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
징수1458.3-16501
1984-07-30
해상구조물을 제작하는 사업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1458.4-16498
1984-07-30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근로의 인정여부와 임금문제는 노사간 자율협의로 결정할 문제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16121
1984-07-24
1411  /  1412  /  1413  /  1414  /  1415  / 1416 /  1417  /  1418  /  1419  /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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