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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노조임원이 노조와 회사로부터 급여와 급여보조금을 받았다면 조합비 징수대상은 양자를 합산한 월정급여 전액이 된다 행정해석
노조1454-22227
1984-11-06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징계해고시에도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1-22692
1984-11-04
1. 연차유급휴가는 근속기간 1년이 경과된 후부터 발생한다
2. 1년 계약기간 종료후 현지 항공기 사정으로 대기한 기간은 근속기간이 아니므로 이 기간에 연차휴가는 청구할 수 없다
행정해석
해지125-22101
1984-11-03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각각 일괄적용된 사업체라 할지라도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된다 행정해석
징수1458.4-21992
1984-11-02
제조업체에서 기계기구, 전기기기류, 조리대 등 완성된 물품을 공사장에 직접 설치 또는 부착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보험료가 적용된다 행정해석
징수1458.4-21444
1984-10-24
지입차의 회사인 수탁회사가 보험가입자가 된다 행정해석
징수1458.3-21451
1984-10-24
자동차운수사업의 산재보험료 납부의무자 행정해석
징수14583-21451
1984-10-24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는 검정을 받아야 하며 검정을 받지 아니한 보호구는 이를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 또는 양도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안된다 행정해석
산안1452-21380
1984-10-23
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한 경우 그 시급금액이 통상임금이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
근기1451-21276
1984-10-20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단체협약상 근로자의 지각ㆍ조퇴ㆍ외출 등 3회 이상일 경우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주휴ㆍ월차ㆍ연차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함은 부당하다 행정해석
근기1451-21279
1984-10-20
1411 /  1412  /  1413  /  1414  /  1415  /  1416  /  1417  /  1418  /  1419  /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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