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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법률상의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청구권이 있는 부에게 총액의 1/2이 지급된다 행정해석
보상1458.7-24714
1984-12-18
유족급여의 동순위자 중 1명이 행방불명일 때 보상금은 총액의 1/2만 수령할 수 있으며 유족급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으므로 위임 수령은 불가하다 행정해석
보상1458.7-2714
1984-12-18
영업소, 점소 등이 2개소 이상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구성원으로 조직한 노동조합은 2개도 이상에 걸치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1454-24514
1984-12-15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규정과 관련한 업무지침 행정해석
근기1451-24180
1984-12-10
국경일 기타 공휴일의 일반사업장 적용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른다 행정해석
근기1451-24058
1984-12-07
특정월에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동 유급휴가일을 결근으로 보아 당해 월의 월차유급휴가에 영향을 미치게 함은 부당하다 행정해석
근기1451-24056
1984-12-07
가산연차휴가는 2년 이상 계속근로자로서 연간소정일수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된다 행정해석
해지1451-24053
1984-12-07
기본급 없이 실적급을 받는 석공이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행정해석
징수1458.4-23964
1984-12-06
비디오테이프를 제작ㆍ촬영ㆍ보급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오락 및 문화예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이다 행정해석
징수1458.4-23962
1984-12-06
운전기사가 친구에게 대리운전케하다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1458.7-23447
1984-12-05
1401  /  1402  /  1403  /  1404  /  1405  /  1406  /  1407  / 1408 /  1409  /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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