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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도 동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거 비례산정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1-25528
1984-12-31
종교재단 직원들도 적법하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1454-25568
1984-12-31
자동차 수리업에 적용할 사업종류는 각종 자동차 수리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1458.4-25587
1984-12-31
노사합의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1-25184
1984-12-26
도로공사에 부수하여 시공되는 관로공사는 주사업인 도로공사에 흡수하여 적용한다 행정해석
징수1458.4-25095
1984-12-24
유ㆍ무급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 행정해석
근기1451-25016
1984-12-22
회사에서 유지비를 보조하는 자기차량 운행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1458.7-25001
1984-12-22
진폐요양의 책임은 근로자가 퇴직할 당시 사업주에게 있다 행정해석
보상1458.7-24999
1984-12-22
하수급인 보험가입자가 인정승인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당해연도 개산보험료를 보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행정해석
징수1458.4-24955
1984-12-21
분리되어 있던 본사, 지사 등이 생산부서인 주된 사업에 이전 통합한 경우 그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행정해석
징수1458-24819
1984-12-20
1401  /  1402  /  1403  /  1404  /  1405  /  1406  / 1407 /  1408  /  1409  /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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