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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은 건설업 면허를 받은 자,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함 등을 요건으로 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1528
1985-01-25
산재보험가입자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이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보고납부해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1580
1985-01-25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업무상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과 수습중의 기간은 그 기간에 지불된 임금과 함께 임금총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46
1985-01-24
○○조폐창과 기술연구소는 기구가 독립된 병렬적 기구라 하더라도 한국조폐공사에서 행하는 2개의 사업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므로 주된 사업에 일괄 적용해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1303
1985-01-22
퇴근 중 뇌실질내혈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와 관계없는 자발성 원인에 의한 발병이므로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01254-1100
1985-01-19
건설공사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체가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 신청이 있을 경우 승인 및 보험료 징수는 1984.12.21, 징수 1458.4-24955에 의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928
1985-01-17
휴업보상은 요양부담의료기관의 진단에 의거 치료종결일까지 전기간 행정해석
해지01254-744
1985-01-15
가족수당을 가족수에 따라 지급할 경우라도 근로계약 등에서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미리 정한 경우에는 보험료에 포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32533-532
1985-01-12
휴직조치를 할 수 있는 혈압의 상한이나 하한기준은 없으나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안3217-372
1985-01-10
여가시간을 이용한 서클활동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1458.7-212
1985-01-08
1401  /  1402  /  1403  /  1404  /  1405  / 1406 /  1407  /  1408  /  1409  /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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