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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만료후에도 3개월간은 효력을 가진다
2.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2582
1985-02-07
선원과 육상근로자를 동시에 사용하는 사업인 경우 선원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각각 적용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2384
1985-02-05
건설공사의 소멸일은 계약서상 준공일이 아니고 사실상의 준공일의 다음날이다
행정해석
징수3253-2268
1985-02-04
시멘트를 보관, 운송하는 사업은 화물자동차 취급사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2267
1985-02-04
동일사업주의 별개 법인이라면 별개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2132
1985-02-02
건설공사 일괄적용업체가 하도급을 받았을 때는 하수급인은 보험가입자로 승인받지 않는 한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된다
행정해석
징수3253-2160
1985-02-02
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노조3225-2035
1985-02-01
건설공사의 보험요율은 당해 공사 임금총액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3253-1825
1985-01-30
노동조합 대표가 총회의 결의에 의거 특정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배제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3225-1641
1985-01-28
공사계약후 추가계약 등으로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징수3252-1529
198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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