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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해고예고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다 하여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5749
1985-09-20
부서를 달리한 상사의 요청에 의거 타사업장내에서 근무 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01254-16906
1985-09-13
파생된 장해의 장해등급 인정
행정해석
보상01254-16005
1985-08-31
연·월차휴가일 근로시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01254-15753
1985-08-28
버스정류장업에 대한 산재보험가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2제)의 규정에 의거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1469
1985-06-20
음경보철 수술의 요양범위 인정 여부
행정해석
보상01254-67
1985-05-31
하나의 법인체에 업종이 다른 두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의 근로자 1/5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2개의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9417
1985-05-21
전임임원과 비전임임원은 겸직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9409
1985-05-21
사업장에는 업종과 규모에 따라 전담안전관리자와 겸임안전관리자를 두나 이때의 겸임이란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하므로 다른 사업장에는 취업이 불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안01254-9076
1985-05-16
법정근로시간단축에 따른 단축시간 2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여부는 노사 자율로 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7105
198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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