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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당해 연도 소정근로일수 9할 이상 출근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3026
1986-02-21
월차유급휴가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은 가산지급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01254-3034
1986-02-21
근로자 퇴직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일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대체지급하고, 동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3033
1986-02-21
다른 세입징수관에게 오납된 경우 연도경과후에는 오납정리가 불가능하며 가산금 및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2972
1986-02-20
건설회사의 임원이라 하여도 사업주의 지시ㆍ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산재보험 적용대상이다. 행정해석
징수01254-2834
1986-02-18
직영차량과 일부지입제차량 등으로 운영되는 운수회사의 보험가입자는 그 운영실태에 관계없이 그 회사의 대표자이다 행정해석
징수01254-2832
1986-02-18
보험에 미가입한 4천만원 미만의 공사에서 재해가 발생되면 시공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실시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2833
1986-02-18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거나 당해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해 관행에 의거하는 운동경기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상해가 아니고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상해라면 산재보험이 혜택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안01254-2262
1986-02-10
법정납기 전에 공사금액이 변경됨이 없이 개산보험료를 보고납부하였다면 임금총액이 100% 이상 증가되었다 하더라도 추가징수할 수 없다 행정해석
징수32520-2386
1986-02-0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광업법의 제규정에 비추어 볼 때 조광권의 설정인가 및 등록일 전까지는 광업권자가 사업주이다 행정해석
법제처기획02102-8610
1986-02-06
1391 /  1392  /  1393  /  1394  /  1395  /  1396  /  1397  /  1398  /  1399  /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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