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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보험료 산정기초인 임금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
징수01254-4630
1986-03-14
가족수당이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징수01254-4630
1986-03-14
외국인이라도 국내사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는다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징수01254-4344
1986-03-13
국내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행정해석
징수01254-4345
1986-03-13
사업주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행정해석
보상32540-4272
1986-03-12
노동부장관의 결정고시에 의하여 사업종류가 변동되었을 때는 과거 사업종류의 수지율에 의한 증감률을 가감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4024
1986-03-11
산재보험급여와 민사합의금의 차액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보상32540-4014
1986-03-08
임시직사원의 계약을 반복경신함으로써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이 지급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3946
1986-03-07
1일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3935
1986-03-07
노사운영회의 합의각서는 노동관계법상 효력이 없으며, 합의각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는 민사상 문제이다
행정해석
노사32271-3756
198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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