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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직근무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의 일환으로 일정액의 식비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총액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징수01254-5259
1986-03-27
1.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휴일은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일이다
2. 주휴일을 제외한 국경일과 기타 휴일은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서 휴일로 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5196
1986-03-26
법적용사업장과 적용제외사업장 겸직 근무시의 위로금 지급 여부
행정해석
산안32179-5120
1986-03-26
고철을 파쇄, 선별, 상하차하는 사업은 각종 금속의 용접ㆍ융단을 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0-5103
1986-03-25
납기를 초과하여 납부하였다면 연체금이 징수된다
행정해석
징수01254-5017
1986-03-24
임원의 급료도 임금총액에 포함되며 임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재해보상의 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징수01254-4877
1986-03-21
본사가 지점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제조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이면 분리하여 별도의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징수01254-4822
1986-03-20
운수회사가 지입제 차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산재보험료를 지입차주가 분담하는 사례는 회사내부 문제이다
행정해석
징수01254-4533
1986-03-17
보조출연자가 방송국 또는 동원대행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전속계약관계가 아니고 본연의 생계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일시적으로 동원되어 그 대가를 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행정해석
법제처기획02102-86-13
1986-03-15
기설치된 프레스기를 대체하기 위하여 새로 설치하는 프레스기로서 방호조치가 완비된 것이라면 융자대상시설이 된다.
행정해석
산안01254-4397
198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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