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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이어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01254-5727
1986-04-10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29조에 의한 적용제외자를 제외하고는 30일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6073
1986-04-10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29조에 의한 적용제외자를 제외하고는 30일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6073
1986-04-10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29조에 의한 적용제외자를 제외하고는 30일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6073
1986-04-10
지방철도청과 공사종류별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개별공사 발주시마다 계약을 하고 시공하는 공사는 매 단위 공사별 총공사금액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된다 행정해석
징수01254-5775
1986-04-04
아파트 입주자들이 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다 행정해석
징수01254-5768
1986-04-04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시 보험관계 성립시점은 보험료납부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한 날로 본다 행정해석
징수32520-5756
1986-04-04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 야간근로 규정은 적용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5549
1986-04-01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 야간근로 규정은 적용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5549
1986-04-01
화류의 범위가 모든 신발 및 신발부분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고무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징수32520-5426
1986-03-31
1381  /  1382  /  1383  /  1384  /  1385  /  1386  / 1387 /  1388  /  1389  /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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