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
제목 번호 회시일자
국외요양비청구시 당해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현지 주재 공관장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행정해석
보상01254-6782
1986-04-23
회사에서 일정일 이상 출근자에게 정기적으로 무상지급하는 연탄은 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징수01254-6829
1986-04-23
누소관 절단으로 누액배출에 지장이 있는 경우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보상32546-6759
1986-04-22
조합비 공제시의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임금으로 일반적으로 규약에서 이를 정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6689
1986-04-21
임금에 관련된 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하였더라도 노사협의회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나 임금협약으로 체결되었다면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행정해석
노사32271-6506
1986-04-17
전기아연도금업은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이면 당연히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징수01254-6459
1986-04-16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는 노무관리에 관하여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6309
1986-04-15
1. 국경일이란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을 말한다
2.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로 정한 날이다
3. 법정공휴일이란 법상 휴일로 정한 날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6270
1986-04-14
법정납부기간이 경과되었다면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6045
1986-04-11
2년 이상 계속근로한 자에 대해서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가 지급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6119
1986-04-11
1381  /  1382  /  1383  /  1384  /  1385  / 1386 /  1387  /  1388  /  1389  /  139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