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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치료를 종결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2009.8.18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조)의 개정된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9478
1986-06-11
임금채권은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며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9481
1986-06-11
업무의 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법인의 임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이 적용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9478
1986-06-11
수력발전소 건설공사는 수력발전시설 신설공사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9380
1986-06-10
해외공사완료 후 모든 근로자가 귀국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재해시점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해지01254-9260
1986-06-09
사용자에게 전속된 운전기사나 경비직 등은 노동조합원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9131
1986-06-0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의 사업주가 조종사 없이 중기만을 임차하고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조종케 하여 작업하던중 동 사업장 소속의 타근로자에게 재해보상 사유가 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원인이 제3자가 아닌 소속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구상권행사 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
보상01254-9084
1986-06-05
월차유급휴가는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을 시에 휴가청구권은 소멸되나 월차유급휴가수당청구권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근기01254-9049
1986-06-04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을 위해 사업예산 반영노력 등의 자구책을 강구하였으나 예산배정을 못받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사협의회법 제31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노사32271-8822
1986-06-02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의 경우 선급금은 요양종결 당시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된다 행정해석
보상01254-8875
1986-06-02
1381  /  1382  / 1383 /  1384  /  1385  /  1386  /  1387  /  1388  /  1389  /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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