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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멜라민 식기류 제조사업은 화학제품 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4668
1986-09-05
월급여가 300,000원인 자가 한번 감급의 제재를 받는 경우 10,000원을 감하게 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389
1986-09-02
유족보상급여 지급후 임금소급인상 협약이 체결된 경우 평균임금은 개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보상32540-14426
1986-09-02
건설공사중 개산보험료의 총액이 30% 이상 변동될 때 공사 관할 사무소에 감액 또는 증가보험료를 보고해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4464
1986-09-02
1. 출장자의 근로시간이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1일 8시간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출장자의 근로시간산정은 귀임명령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장에의 귀임시까지를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392
1986-09-02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개정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문제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은 노동부장관과의 관계이므로 양자의 변동비율이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277
1986-08-30
노사합의가 없는 한 전임노동조합간부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없고, 전임노조간부는 연차휴가 또는 연차휴가 미실시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289
1986-08-30
경영상의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 기업의 도산이 필연적이라는 객관적인 상태가 있어야 하며 해고회피의 노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287
1986-08-30
근로기준법 제78조에 규정된 요양이란 최초요양은 물론 재요양도 포함되는 개념으로서 이에 대한 시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행정해석
해지01254-14200
1986-08-29
아마추어 운동선수가 산재보험대상 근로자인지는 근로계약체결, 출근, 임금, 인사관리적용 등을 종합 검토한 후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32540-14257
1986-08-29
1371  /  1372  /  1373  /  1374  /  1375  /  1376  / 1377 /  1378  /  1379  /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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