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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총회에서 부결된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상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15681
1986-09-25
항만운송사업법에 규정된 감정, 검량을 행하는 사업은 운수 부대서비스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7665
1986-09-25
관공서의휴일에관한규정의 사업장 적용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른다 행정해석
근기01254-15536
1986-09-23
건설공사의 개산임금추정은 공사내역서상의 임금에 의거 산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임금결정이 어려울 때는 총공사금액의 노무비율에 의하여 산정토록 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5403
1986-09-22
공사연장기간에 사고가 발생하고 연장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태납률을 적용받는다 행정해석
징수01254-15395
1986-09-22
정비공장이 본사로부터 독립되어 정비업무만 행하고 있다면 별도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5295
1986-09-16
건설공사는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적용사업장내에서 건설공사를 직영할 경우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면 당해 적용사업에 흡수 적용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4987
1986-09-11
1. 노조산하 지부나 분회는 일정 범위내에서 당해 사업장 실정에 맞게 노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규약으로 대의원회를 두고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법하다
3.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15008
1986-09-11
단체협약을 일탈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부ㆍ분회에서 노사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5003
1986-09-11
개산보험금 공제는 법개정 이후에 납부하였다면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는다 행정해석
징수01254-14990
1986-09-11
1371  /  1372  /  1373  /  1374  /  1375  / 1376 /  1377  /  1378  /  1379  /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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