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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해외연수 후에 귀국 후 의무복무기간을 이행하지 않으면 소요경비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근기01254-17930
1986-11-06
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ㆍ승무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7929
1986-11-06
농성 중에 있더라도 동일기업의 근로자에 의한 재해는 제3자에 의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보상32540-17746
1986-11-04
상병보상연금의 적용시점은 담당의사가 청구서상에 당해 폐질등급에 해당된다고 진단한 날이다 행정해석
보상32540-17770
1986-11-04
광업권자가 공동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지분의 범위 안에서 공동으로 연대하여 책임이 있다 행정해석
징수01254-17621
1986-10-31
실제임금지급 총액이 노동부에서 조사한 임금총액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실제지급한 임금지급관계서류를 제시하여 확정보험료를 정산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7261
1986-10-31
가석방, 사면 등으로 형의 잔기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자는 그날로부터 2년간 노조임원자격을 제한받는다 행정해석
노조01254-17198
1986-10-24
산업체 부설학교 재학중인 근로학생들은 근로자이므로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7092
1986-10-22
유급휴일근로시 유급당연지급임금과 당해 일 근로임금과 휴일근로수당을 합하여 지급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6197
1986-10-17
지점 주최 야유회 참석 후 하산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보상32540-16759
1986-10-17
1371  /  1372  / 1373 /  1374  /  1375  /  1376  /  1377  /  1378  /  1379  /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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