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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미성년자의 법정후견인이 선임되었다면 후견인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행정해석
보상32546-20655
1986-12-29
매월 일정급 지급시 시간외ㆍ직책ㆍ기술ㆍ면허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위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20023
1986-12-27
감시·단속적 근무종사자로서 인가를 받은 자라도 연·월차휴가는 적용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20024
1986-12-27
근속기간 중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퇴직금으로 볼 수는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20527
1986-12-26
퇴직금 비적용 사업장의 근로자가 적용사업체로 고용승계된 경우의 퇴직금제도는 고용관계가 승계되는 날부터 적용계산 지급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20314
1986-12-20
진폐위로금 지급시 퇴직한 자의 평균임금 산정시점은 원칙적으로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말하는 것이다. 행정해석
산안32179-20280
1986-12-20
퇴직시점에 지급받은 제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퇴직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합산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20061
1986-12-17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종사자로서 인가를 득한 경우라도 연ㆍ월차휴가는 적용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20024
1986-12-17
본사, 정비공장, 현장 등이 동일한 장소에서 하나의 요율을 적용받던중 사업의 확장 등으로 인하여 장소적으로 분리ㆍ독립되어 별도의 성립요건에 해당되면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20078
1986-12-17
1. 월차수당, 생리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에 해당된다
2.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합산시 퇴직전 1년분의 12분의 3을 합산ㆍ산정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20061
1986-12-17
1361  /  1362  /  1363  /  1364  /  1365  /  1366  /  1367  /  1368  /  1369  / 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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