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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종업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합의사항이 아니므로 징계해고된 자의 복직을 합의한 경우에는 그 법적 효력이 없다 행정해석
노사32271-475
1987-01-13
병원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수익금을 양분하기로 하여 물리치료실을 운영해 온 물리치료사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기01254-397
1987-01-12
복리후생비 및 학자금이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396
1987-01-12
시에서 채용한 청소원이 업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을 해야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253
1987-01-09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에 해당되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여야 해당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285
1987-01-09
1.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휴일ㆍ휴가 상여금지급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2. 근로시간이 아닌 때에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20662
1986-12-30
군복무기간중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 기산일은 군제대후 복직한 날부터 기산하고, 군복무기간은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20757
1986-12-30
요양 중 수술을 받다가 전격성 간염으로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32546-20764
1986-12-30
유급휴일근로시 당연지급되는 임금, 당해 근로임금과 휴일근로수당을 합하여 지급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20616
1986-12-29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이고 소멸시효 기간만료시까지 법정대리인이 선임된 사실이 없는 때에는 수급권자가 성년이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개월까지 시효가 계속된다 행정해석
보상32540-20656
1986-12-29
1361  /  1362  /  1363  /  1364  /  1365  /  1366  /  1367  /  1368  / 1369 /  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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