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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정하여 근로자를 채용하고 주기적으로 경신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9137
1987-01-21
정당한 사유로 해고할 경우에도 30일전 해고예고를 하거나 그렇지 아니할 시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951
1987-01-21
규약에 임원자격을 2년 이상 경과된 자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907
1987-01-21
1.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2.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959
1987-01-21
1일 3교대 근로시 1일 8시간 초과 연장·야간근로를 할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955
1987-01-21
2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중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에도 불구하고 1년에 대해 1일의 연차휴가를 가산하여 주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958
1987-01-21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 퇴직자에 대한 임금인상 소급효력은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948
1987-01-21
화상에 의한 반흔구축으로 인한 운동제한은 장해등급 제6급 제4호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보상32540-718
1987-01-16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446
1987-01-13
하나의 사업내에 퇴직금제도를 달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8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442
198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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